수천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다음달 1일 열린다.

30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달 1일 오전 11시께 319호 법정에서 이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열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 회장은 국내외 차명계좌와 해외 법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10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받고 있다.

또 계열사와 해외 법인간 거래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회사 돈 6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차명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CJ일본 법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 측에 35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사고 있다.

검찰은 수사 착수 한달여만인 지난 25일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장시간 조사를 벌인 뒤 탈세나 횡령, 배임 액수가 큰 점을 고려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다음날 곧장 이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나 횡령 등 혐의에 대해 그룹 임직원에게 보고받아 알고 있었고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지시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자금 조성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이나 유동성 위기 등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자금을 비축한 것이라는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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