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추진…"2차 피해 없을 것"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사들의 정보유출과 관련해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0일 “태스크포스(TF)에서 신용정보법이나 금융 정보 처리관련 법안 개정 방안 등을 마련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징벌적 과징금이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 등에 대해 재발방지 차원에서 통상 부과되는 수준보다 훨씬 큰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표시했다. 그는 “처벌은 당연히 강하게 할 것”이라며 “앞으로 내부직원의 잘못으로 유사한 사고가 일어난다면 CEO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감독규정을 바꾸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제재의 최고 한도를 높이겠다"며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이번 사건을 포함해 앞으로 CEO가 도의적 책임이라도 꼭 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금융지주사들의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수현 원장은 이날 금감원 임원회의를 열고 “(고객정보유출이 발생한)카드 3사에 대한 조치와 별도로 지주사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진행중인 카드 3사에 대한 금감원 검사 및 제재조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해당 카드사가 속한 금융그룹의 최고책임자는 자회사인 카드사 관련자들에 대해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된 책임을 조속하고도 엄중하게 묻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의 불똥이 KB금융과 농협금융 등 지주회사 경영진에게까지 튈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감힘을 쓰고 있다. 신제윤 위원장과 최수현 원장은 “추가 유출에따른 2차 피해는 없다”면서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말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다만 향후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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