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수혜법인)에 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 그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이 늘게 되고, 이는 자녀 등의 주식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간접적 이익도 취하게 된다. 이 같은 이익에 증여세를 물리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에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신설했다.

증여세 과세 요건은 두 가지다.

첫째,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인 30%를 초과해야 한다. 특수관계법인이 2개 이상이면 그 매출액을 합산한다.

둘째,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이내 인척 등)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 주식보율비율이 3%를 초과해야 한다.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 증여세가 과세될 때, 증여자는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제3호부터 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들이 된다. 수증자(증여받은 사람)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주식보율비율을 합해 3%를 초과하는 자이다. 이 때 지배주주가 사업연도 중에 변경된 경우에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서면법규과-1487, 2012.12.14.)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30%, 2013년 이후 거래분부터는 15%)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과 3%를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 출자한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을 경우 이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 시기는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되며, 증여세 신고기한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다.

12월말 결산법인의 2012년 귀속 법인세 신고기한이 4월1일이므로, 2012년 귀속 일감 몰아주기로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오는 7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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