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통해 수익금 청산…납세 의무자에 해당"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매각을 통해 2400억원대의 양도 차익을 얻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Ⅲ(이하 론스타)에게 1000억대원의 법인세를 부과한 과세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론스타가 1040억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주식거래를 통해 이득을 본 외국 법인이 조세회피를 위해 세워진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면 실질적으로 그 이득을 가져간 원투자자가 납세의무를 진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한국 내에 투자 자금은 론스타의 자금이고 거래의 전 과정을 론스타 임원 등이 주도적으로 담당했다”며 “투자수익을 포함한 매각대금이 단시간 내에 론스타에 의해 청산되고 론스타의 개별투자자들에게 분배된 점 등을 종합하면 론스타가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론스타는 한국과 이중과세 면제 조약을 체결한 벨기에에 설립한 스타홀딩스(SH)를 통해 스타타워를 소유한 (주)스타타워 주식을 1000억원에 인수했다가 2004년 3510억원에 매각, 불과 3년 만에 2450억원의 순차익을 남겼다.

이에 세무당국이 2005년 론스타에 1000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지만 대법원은 2012년 “론스타 펀드는 법인세법상 외국 법인에 해당해 소득세 납세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론스타 손을 들어줬다.

이후 세무당국은 론스타에 1000억원 달하는 법인세를 다시 부과했다.

최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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