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동산 시장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 냉각기라 할 정도로 침체돼 있는 상태다. 마땅한 투자처도 없는 상황 인지라 투자처를 찾지 못해 잠식되어 있는 투자자금 마저도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이러한 시기에 투자의 트랜드가 바뀌고 있다. 부동산이라는 큰 시장에서 개발이라는 것은 최 상위층의 전문가들이 움직이다. 최근에는 이런 개발 시장에서 부동산 개발업자가 아닌 자금여력이 충분한 개인이나 단체가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멈춰선 현장을 찾아다니는 걸 볼 수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화 경제 침체로 인하여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개발 사업자들과 건설사들이 덩달아 워크아웃공포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워크아웃은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라는 것이 큰 문제다.

물론 개발사업이 시작돼 중간에 멈춰진 현장은 알짜현장이 많은 이점이 있으나 일반인들이 다가서기에 많은 어려움이 곳곳에 도사린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무작정 저렴한 사업지를 선택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전반적인 부동산 트랜드 시장을 분석하고 있어야 진행 또한 성공할 수 있다

최근 사업을 시작하다 중단된 사업지가 경매로 나와 감정가 이하로 낙찰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하지만 사업지의 위치나 사업성여부에 따라서 낙찰가율이 틀려지는데 대부분의 낙찰가는 시세대비 3~40%대에서 낙찰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아무런 이유 없이 저렴하게 나오는 사업지는 없다. 한번의 사업지 컨택으로 팔자를 고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이와 같은 검토가 끝나면 나머지는 법률관계 즉, 권리관계 분석이 중요하다.

이때 경매 물건의 특성상 권리관계를 유심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수목이나 가건물 등의 법정 지상권과 사업을 진행하다 멈춰선 현장의 경우 공사대금과 관련된 유치권, 소유권에 관하여 소송이 있는 예고등기, 가처분 등 여러 방면의 법적분쟁소지에 대한 사항을 토지의 경우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항과 절차에 대한 결정이 끝나고 나면 낙찰자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지와 관련해 사업목적이 맞는지 유사 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구상한 후 진행해야 성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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