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2에 따라 생애 첫 주택구입자로서 지난달 1일부터 연말까지 최초로 취득하는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세부 조건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된다.

다음의 4가지 요건도 갖춰야 된다.

첫째, 20세 이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만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를 포함해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로,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또는 직계비속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 이 때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둘째, 첫 번째 요건에 따른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한다.

셋째, 3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이어야 한다.

넷째, 20세 이상 35세 미만으로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해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나 배우자로 등록할 예정인 자 ▲직계존속(부모로 한정)이 모두 사망하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세 미만의 형제·자매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다음 5개의 요건 중 1개라도 해당하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지난 4월1일부터 연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첫째, 상속으로 인해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다.

둘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의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된 주택으로서, ▲사용 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85㎡ 이하인 단독주택▲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소재지역에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소재지역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다. 다만 그 주택을 처분했거나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한다.

셋째,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 취득일 현재 두 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넷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

다섯째,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의 주택(멸실된 주택 포함)을 취득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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