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편입 후 첫 국세청 세무조사 종료…"추징세금 막판 조율중"

▲ 현대중공업 최대 주주인 정몽준 의원. (사진=뉴시스)

현대중공업그룹의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지난해 말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현대오일뱅크가 지난 2010년 현대중공업그룹으로 편입된 이후 첫 국세청 세무조사다.

특히 현대오일뱅크는 올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어 세무조사 추징액이 상장에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대주주인 정몽준 국회의원이 서울시장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어 이래저래 현대오일뱅크 세무조사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16일 국세청과 정유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직원들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07년 조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정기 세무조사로 짐작된다. 앞선 세무조사 당시 현대오일뱅크는 40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현대오일뱅크의 세무조사는 조사는 마무리 되고 세금추징액을 결정하는 막판조율만 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대기업에 대한 통상적인 정기 세무조사였다”며 “과세규모는 아직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무조사 추징액이 많을 경우 대주주의 도덕성과 연관돼 정 의원의 행보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관세청의 수입 부가세 부정 환급금 조사를 통해 세액 탈루한 혐의를 받고 422억원의 관세환급을 추징당하는 등 도덕성 문제도 제기된 상황이다.

▲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사진=네이버 지도 캡쳐)

하지만 문제는 국세청이 정유업계에 대한 모든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GS칼텍스와 에쓰오일 등의 정유업체에 대해 지난해 초부터 세무조사를 시작해 아직도 마무리 되지 않고 있다. 정유업계에 대한 세무조사를 1년 넘게 이례적으로 끌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가 정부 정책과 맞물려 있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과 2차 에너지세제개편 계획 등이 그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세금이 걷히지 않는 지하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가짜석유판매 근절 등을 추진해왔다.

특히 2차 에너지세제개편은 기업과 국민들이 향후 전력사용의 비중을 줄이고 화석에너지 사용 비중을 늘리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전력에는 세금을 다소 올리는 대신 유류에 붙이는 세금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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