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상속세를 탈루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상속세 포탈 및 횡령)로 중견 건설그룹 회장 유모(52)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10년 3월 수백억원대 부동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학교법인에 모든 재산을 기부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상속세 10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또 같은해 전문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의 동의 없이 회삿돈 500억원가량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한 차례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상속세 포탈 등의 보안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월 압수수색한 학교법인을 상대로 유씨의 세금 포탈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최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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