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 6년만에 세무조사 착수…검찰에 국세청까지 전방위 조사

국세청이 '라임사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신증권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세청이 '라임사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신증권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신증권은 라임사태에 따른 검찰 조사와 국세청 세무조사라는 악재를 한꺼번에 만나게 됐다.

27일 관련업계 및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2월 중순께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인력을 투입,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직전 조사인 2014년 이후 약 6년 만에 받는 세무조사다. 시기상 기업이면 통상적으로 받는 정기 세무조사 성격이 짙은 것으로 파악되나, 최근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에 시달리고 있는 대신증권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그도 그럴 것이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에 금융당국 및 검찰의 압수수색 등 각종 조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지기 3개월 전인 지난해 7월까지 라임 펀드 1조1760억원 가량 판매했다. 전체 은행, 증권사 등 판매회사의 라임펀드 판매잔액 5조7000억원의 20%가 넘는 규모다.

특히 대신증권 반포 WM센터는 이 중 1조원을 판매했다. 2000여억원은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8000여억원은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못한 라임 펀드 1조6000여억원 가운데 1300여억원이 반포 WM센터에서 판매됐다.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에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 중구의 대신증권, 우리은행 본사와 여의도 KB증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컴퓨터 파일과 장부 등을 확보 했다.

특히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도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의 수사 외에 피해자들의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광화는 지난 12일 서울남부지검에 투자자 35명을 대리해 라임운용과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 임직원 등 60여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법무법인 우리도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대신증권 관계자는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답변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우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