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인수 이후 첫 세무조사…보험금 지급여력 비율 136% 업계 최저

국세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 MG손해보험 사옥. [사진=MG손해보험]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국세청이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대주주 변경 초읽기에 들어간 MG손보는 이번 세무조사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사정당국 및 MG손보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MG손보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 인력을 투입,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MG손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며 “오는 4월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별 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조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13년 경영난으로 허덕이던 그린손해보험(MG손보 전신)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인수 이후 처음 받는 정기세무조사로 알려졌다.

당시 인수 주체가 자베즈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사였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펀드의 주요 투자자로 참여해 사실상 인수를 주도했다.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는 보험업법상 보험사 인수 불가였던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그린손보 인수를 두고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MG손보는 경영정상화에 힘을 쓰고 있다. 먼저 2017년 3년만에 흑자전환을 달성했고 2018년에는 10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 9월(누계) 186억원의 흑자를 기록해 3년 연속 흑자달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또한 업계 내 최저 수준인 RBC(보험금지급여력)비율 개선을 위해 대주주 변경을 신청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이 자료에 따르면 MG손보의 지난해 RBC비율은 136.0%로 업계 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업계에선 MG손보의 이번 대주주 변경 신청이 통과될 경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RBC 150%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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