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일 추가 대책 발표…'풍선효과' 수원 조정지역 묶고 LTV 강화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대표적 부작용으로 꼽히는 수도권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20일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참고자료를 내고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대책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국토부 등은 앞서 예고된 대로 최근 풍선효과가 나오고 있는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중 집값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용성 중에서도 규제지역에서 제외돼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은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성남은 전역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상태다.

정부는 성남 일부 지역 등지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으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에 더욱 큰 효과를 거둔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정부는 수원외 다른 일부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등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올해 들어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진 화성 동탄1신도시와 구리시 등을 추가 규제지역으로 거론하고 있다.

지방에서 투기수요가 몰리며 집값이 크게 뛴 대전광역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규제 지역 지정안을 처리하고 20일, 늦어도 21일 중에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 규제도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라 LTV를 50%로 낮출 것으로 전해졌다. 또 DTI에 대해서는 현행 50%를 유지하거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4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대출 규제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과세가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더해진다.

또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중고가'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점을 감안해 6억∼9억원 구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 등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주중 수용성 일대의 투기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는 등 고강도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이달 21일부터 특별 조사반을 가동해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이나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를 적발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등을 통해 편법 증여 등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수용성은 물론 최근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서울의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의 투기 수요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과열지역에서 주민단체 등이 현수막 등을 걸어 집값 수준을 강요하는 집값 답합 행위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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