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모펀드 규제 완화·펀드 판매 운용사 및 판매사에 '책임전가'

금융권을 뒤엎은 라임운용펀드 사태에 있어 금융감독원의 책임 있는 자세가 시급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금융권을 뒤엎은 라임운용펀드 사태에 있어 금융감독원의 책임 있는 자세가 시급해 보인다.

최근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라임 사태와 관련한 합동 대책을 발표 하면서 금융위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 및 펀드 판매 운용사와 판매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를 두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감시 감독 역할에 나서야 할 금감원이 책임만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금감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라임사태 책임 회피 의혹에 대해 “라임 사태는 복합적이기에 금감원만의 문제라 볼 수 없다”며 책임 회피의 모습을 보였다.

이어 “금융권에서는 수 많은 문제가 생기고 모든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엔 어려운 실정”이라며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물론 그간 금융권에 터진 라임 사태에 있어 금감원만의 책임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의 사모펀드 제도 완화가 현 상황을 불러 일으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사모펀드 인가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규제 완화로 인해 사모펀드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한 반면 투자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린 셈이다.

다만 금감원이 주장하고 있는 ‘제도적 한계’는 ‘사전 예방’을 해야 하는 금감원의 존재 의의에 의문을 남긴다.

금감원은 라임 사태가 지난해 6월 말 기준 250여 개 운용사 가운데 100곳이 적자를 기록했지만 별 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지난 2018년 3월에는 사모펀드 운용업계 1위 라임운용의 전환사채 관련 부정 거래 제보를 받고도 대처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란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이달 20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출석하는 만큼 금감원의 라임사태 책임 여부를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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