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점차 늘어나…국책은행 노사, 명예퇴직금 인상 요구

국책은행들의 명예퇴직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탄력을 받으면서 오랜 인사 적체가 해소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PG=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국책은행들의 명예퇴직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탄력을 받으면서 오랜 인사 적체가 해소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3개 국책은행 대표 및 노조위원장,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실무자가 이달 19일 명예퇴직제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책은행의 임금피크제 직원 늘어남에 따라 유명무실한 제도로 평가 받던 명예퇴직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부각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산업은행의 임금피크제 해당 직원은 총 274명으로 전체 직원 가운데 8.6%의 수치였다.

동 기간 수출입은행은 38명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전체 직원 중 3.4%를 기업은행은 510명으로 3.4% 비율을 차지했다.

현재 국책은행 노사는 명예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명예퇴직금을 올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현업에서 배제된 고임금 직원들이 명예퇴직을 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법 상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명예퇴직을 할 경우 적용 기간 급여의 45%만 특별 퇴직금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직원 입장에서는 명예퇴직금을 받기보다는 임금피크제를 택하는 게 유리하다 보니 명예퇴직제는 몇 년째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국책은행의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은행의 경우 내년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는 984명으로 2년만에 두 배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타 국책은행의 경우 2022년까지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수는 산업은행이 18.2%, 기업은행 12.3%, 수출입은행 7.0%까지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책은행의 명예퇴직 제도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 전 퇴직을 한 직원이 받을 퇴직금이 적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산업은행은 임금피크제 적용 후 5년간 기존 연봉의 290%를 분할해 받는다.

명예퇴직 신청 시 받을 돈은 이 수치의 절반이며 직원으로서는 손해 볼 점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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