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현장조사단 신설 사실조사 계획…법률자문 통해 피해자 구제 방안까지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판매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판매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 금감원은 합동현장조사단을 신설해 사실조사에 임할 계획이다.

이어 올해 4~5월 법률자문을 통해 사기 및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에 대해 피해자 구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달 7일 기준 금감원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것은 총 214건이었다. 이 중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한 것은 53건이었다.

분쟁조정 신청서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소요되는 시간은 늘어나게 된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민원센터를 통해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먼저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펀드를 둘러싼 라임운용 등의 사기 혐의에 대해 금감원의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피해규모도 이달 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분쟁조정 절차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분쟁조정이 절차에 있어 손해액이 산정돼야 한다. 이전에 펀드 실사결과를 판매사들이 수용해야 한다. 16개 판매사들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실사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를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이 분쟁조정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펀드 손실률이 구체화하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계약 자체를 취소해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등 각종 민사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투자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투자금의 규모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라임운용의 펀드 이관 진행으로 라임운용이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투자금의 규모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라임펀드의 경우 환매가 정지돼 받아가려는 회사가 없다. 이에 펀드 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금감원은 대신증권 반포WM센터 등 특정 판매사 지점에서 라임운용 펀드가 대규모 판매된 경우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 실시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문제가 발견될 시 배상 비율이 높아질 수 있어 향후 금감원의 검사 진행 경과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준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