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권선·영통구 2%대 폭등…정부 규제 부작용 지적도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최근 풍선효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경기 남부 일명 '수·용·성(수원·용인·성남)' 가운데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관계자들은 지난해 12·16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원·용인 등 수도권 남부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용·성' 가운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용인 등 수도권 남부 일부 지역에서 규제지역이 아닌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수용성 집값이 급상승 한데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영향이 크다. 지난해 정부가 12·16대책 이후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 요건 강화 및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는 등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올 들어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 투자수요가 몰렸다.

여기에 신분당선 연장, 인덕원선 건설 등 교통 여건 개선과 재개발 등 호재까지 맞물린 수원·용인 일대에는 집값 과열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원 권선구와 영통구, 팔달구는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주간 변동률 기준 0.5∼1%대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주 조사에서도 수원시 권선구의 아파트값이 2.54% 올랐고, 영통구 2.24%, 팔달구가 2.15% 오르는 등 수원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한 주 만에 2%가 넘는 폭등세가 연출됐다.

수원은 올해 초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인덕원선 신설 등 교통호재로 갭투자 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매물이 회수되고 호가도 1억∼2억원가량 급등한 상태다.

국토부는 현재 수용성 지역중 과열 지역을 추려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용·성' 가운데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전역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원 권선·영통구, 장안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가해진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으로 규제를 격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가 40%로 제한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반응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사실상 정부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예상됐던 만큼 오히려 수도권 전체의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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