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0개 지점서 고객 정보 무단도용 가담직원 500명·사례 약 4만건 추정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의 자체 제재 결과와는 별개로 수사기관에게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의 자체 제재 결과와는 별개로 수사기관에게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는 우리은행 전국 200개 지점에서 직원 약 500명이 가담했다. 금감원은 무단 도용 사례를 약 4만건으로 보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 일부 직원들은 지난해 1월~8월 경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해 활성계좌로 만들었다.

고객들의 휴면 계좌가 비밀번호 변경을 통해 활성화시키면 새로운 고객 유치로 실적이 올라간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이다.

최근 DLF(해외금리 연계형 결합파생상품)사태와 더불어 우리은행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이 남는다.

문제는 지난해 우리은행 자체검사 당시 우리은행이 2만3000여건의 고객 비밀번호가 도용된 것을 발견해 금감원에 ‘사전’ 보고했다고 밝혔지만 엉터리 해명을 한 셈이다.

현재 우리은행 측은 “해당 고객 정보가 외부로 누설 또는 유출되지 않았고 금전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피해 고객에 대한 통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은행은 금감원이 해당 사안을 검사했기 때문에 금감원 조치 요구에 따라 직원 징계와 고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릴 방침이다. 이와는 별개로 검사 결과를 추후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비밀번호 무단 도용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해당법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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