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합원들, 용산구청·서부지검에 신고·고소…입찰 암초

서울시 종로구 GS건설 본사앞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미래경제 DB]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역대 최대의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의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GS건설이 일부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다.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재입찰이 본격화한 가운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해 11월 GS건설의 외주 홍보직원(OS요원)들이 돈다발과 향응을 제공했다면서 같은 달 이들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이어 그 다음 달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용산구청에도 같은 내용을 신고했다.

고소·신고 내용에 따르면 GS건설의 외주 홍보직원 2명은 작년 11월 9일 고소인의 아들에게 현금 300만원이 든 봉투를 시공사 홍보 책자에 넣어 제공했을 뿐 아니라, 고가의 식사나 과일 바구니 등의 향응을 일부 조합원들에게 꾸준히 제공했다고 밝혔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은 시공사 선정 계약체결과 관련해 금품·향응과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제공 의사 표시나 약속 행위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 개정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은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을 살포할 경우에도 해당 건설사의 시공권을 박탈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한 터라 향후 검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가능한 행정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GS건설은 하루 전날 열린 현장 설명회에 참여하면서 재입찰에 대한 참여 의지를 드러낸바 있다.

GS건설 입장에서는 해당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난 2017년 도시정비 사업에서 클린수주를 발표하며 줄곧 강조해왔던 것이 무색해질 전망이다.

당시 GS건설은 선언문에서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건설사의 과잉영업 문제로 언론을 통해 논란이 일어나고 그 후진성을 지적 받고 있는 점에 대해 업계 일원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히면서 시공사 수주를 실패하더라도 과잉 홍보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실제로 GS건설은 지난 2017년 한신4지구 재건축 수주전에서 현금과 상품권, 명품 가방 등 총 25건의 금품·향응 신고가 접수됐다며 경쟁 업체를 신고하기도 했다.

반면 GS건설은 이번 논란과 관련 홍보대행사에서 행해진 행위라며 책임회피에 나서고 있다.

또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앞서 지난해 연말 제기됐던 내용들"이라며 "재입찰 설명회 하루만에 이같은 내용이 보도된 것은 의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오히려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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