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이사회, 피해기업 2곳 42억 지급…금융당국 분쟁조정 결과 수용

키코사태 배상과 관련해 우리은행이 피해 기업 2곳에 42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히자 타 은행들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PG=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키코사태 배상과 관련해 우리은행이 피해 기업 2곳에 42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히자 타 은행들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4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은행 이사회는 키코로 피해를 입은 기업 2곳에 4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의 이번 배상금 지급 결정은 전적으로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결과를 따른 것이다.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해외금리 연계파생결합펀드(이하 DLF) 손실 사태 당시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키코 사태와 관련된 타 은행들은 우리은행의 조치를 보며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키코 사태와 관련해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KDB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DGB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에 가입했던 중소기업들이 금전적 피해 및 최악의 상황으로 파산까지 이르렀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파생상품이다. 키코로 인해 당시 수출기업 약 700여곳이 총 3조300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진 만큼 은행사 내부에서도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다만 단기간에 결정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키코 배상 자체가 단순히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결정으로 봐야할지는 따져봐야 한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키코 배상에 있어 은행권이 주목하는 곳은 단연 신한은행과 산업은행이다.

먼저 신한은행은 키코 분쟁조정안에서 차지하는 배상액이 가장 크다. 신한은행이 권고안을 받아들일 시 다른 피해기업과 진행될 자율 조정을 통해 추가 배상은 불가피하다.

산업은행은 금감원의 피검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소 자유롭다. 타 은행이 금감원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신 있는 선택이 가능하다.

피해기업 2곳에 대한 배상을 결정한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DLF, 라임 등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고려한 선제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키코 배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우리은행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은행은 자율 조정을 위한 은행권 협의체 참여 의사는 밝혔지만 배상에 대한 결정은 뒤로 미뤘다.

협의체 참여는 키코 사태와 관련한 11개 은행이 모두 참여한다고 밝혀야 구성되는 만큼 하나은행만의 참여 의사는 큰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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