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지역 2차 주택거래 조사 결과 발표…21일부턴 대응팀이 직접 수사

정부와 서울시가 성루지역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분에 대한 2차 합동조사에 나선 결과 조사대상의 절반 가량이 탈세 의심사례로 분류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CG=연합뉴스]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서울지역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분에 대한 정부 합동 2차 조사에서 조사대상의 절반 가량이 탈세 의심 사례로 분류돼 국세청의 검증을 받게 됐다.

정부와 서울시는 4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 브리핑실에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2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앞서 1차로 작년 8∼9월 서울 주택 실거래 신고 내용 1536건을 선별하고서 그 중에서 991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 탈세 의심 사례 532건을 국세청에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1차 조사 잔여분 545건과 작년 8∼10월 거래분 788건 등 1333건에 대한 검토를 벌였다.

이 결과 절반에 가까운 670건이 증여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로 판명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전세 계약 형식을 빌려 가족 간 편법 증여 ▲실거래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가족에게 양도 ▲차입 관련 증명서류나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 간 금전을 거래 등이다.

국세청은 통보받은 거래에 대해 자체적으로 보유한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택 구매 과정에서 대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94건을 가려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대출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서울 주택 거래 2차 조사 결과. 자료 / 국토교통부. [그래픽=연합뉴스]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는 이달 21일부터 출범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통해 더욱 강화된다.

대응반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실거래 조사는 물론,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대응반은 15명 규모의 특사경으로만 구성되며, 국토부는 이를 위해 7명 이상의 특사경을 증원하면서 국세청과 금융위, 경찰, 검찰 등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감정원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40명 규모의 조직을 만든다.

대응반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기획수사를 벌이면서 전국 480명의 부동산 특사경과 동시다발적인 부동산 합동수사에 들어간다.

대응반의 주요 수사 대상은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집값담합,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이다.

또한 서울 외에 과천과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로 대상을 확대한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우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