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은행에는 '6개월 업무 일부정지·과태료 부과'

DLF(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사태를 야기시키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던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PG=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금감원이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앞서 사전 통보한 대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0일 오후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도 중징계를 부과했다.

금감원이 두 은행과 손 회장, 함 부회장에게 사전 통보한 중징계가 제재심에서 그대로 확정된 셈이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각각 문책 경고를 받았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사전 통보된 주의적 경고를 그대로 받았다.

제재심 위원들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서 건의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앞서 두 차례(16일·22일) 제재심에서 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 절차를 통해 양쪽 의견을 들었다.

금감원 조사부서는 DLF의 불완전판매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것이라서 경영진을 징계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섰다.

경영진의 징계 수위가 중징계로 결론 나면서 은행들의 방어가 성공하지 못한 셈이 됐다.

경영진에 대한 제재심 결과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결재로 확정된다.

경영진의 징계 수위가 최종 확정되면서 특히 우리금융은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손 회장의 경우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주총 이전에 손 회장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손 회장은 금융당국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사용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기관 중징계와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 정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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