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대 금융그룹 사외이사 41명 중 여성 수 2명…자발적 판단 근거해 선임 조치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가 이르면 올해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PG=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가 이르면 올해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의 사외이사 7명이 올해 3월 임기 종료된다.

이에 신한금융은 설 연휴 이전에 열렸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양성평등법 개정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총을 통해 추천될 신한금융의 사외이사 중 최소 한명은 여성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금융 사외이사 5명의 임기는 모두 내년 정기 주주총회 때까지다. 우리금융 임원추천위원회도 사외이사 수를 늘려 여성 이사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개정된 시장법 상 내년부터 이사회 내 여성이사를 최소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한다.

양성평등법으로 불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다. 시행시점은 공포 후 6개월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산 총액 2조원이 넘는 주권 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의 이사로 구성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 국내 4대 금융그룹의 사외이사 41명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수는 2명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한금융의 경우 사외이사로 등재된 11명 전원이 남성이었고 우리금융도 사외이사 5명 전원이 남성이었다.

하나금융은 8명 가운데 1명이 여성 사외이사가 등재돼 있고 KB금융도 7명 중 1명이 여성이었다.

업계에서는 올해 당장 주총에서의 의무 시행은 아니지만 입법 취지를 고려해 자발적으로 나서는 게 맞다는 판단이다.

이번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 금융회사는 23 곳이다.

23개사의 이사회 총원은 159명(겸임 포함)으로 남성 154명(96.8%), 여성 5명(3.2%)이다. 여성이사를 최소 1명 이상 두고 있는 곳은 5개사(21.7%)에 불과하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준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