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채용비리·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을 괴롭혔던 채용비리 문제가 집행유예로 결론이 났다. 이에 조용병 회장 2기 체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을 괴롭혔던 채용비리 문제가 집행유예로 결론이 났다. 이에 조용병 회장 2기 체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채용비리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용병 회장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연임의 마지막 걸림돌이던 법적 리스크를 털어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조용병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용병 회장은 당시 신한은행장으로 신입행원 채용을 총괄하면서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 인적사항 알렸다"면서 "해당 지원자의 합격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최고 책임자로 특정 지원자의 정보를 알린 것만으로도 업무를 해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조용병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같은 혐의에 가담한 의혹을 받아온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지배구조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신한금융은 조용병 회장의 2기 체제를 빠르게 가동할 채비를 하고 있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요 계열사 사장단도 대부분 유임됐기 때문에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지배구조도 안정된 편이다.

또 신한금융의 중장기적인 도안을 그리는 작업과 함께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도 해결해야 한다.

최근 신한금융 주요 계열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라임 사태에 연루돼 연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칫 제2의 DLF(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한금융 차원에서 교통 정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일류신한'을 선포한 조용병 회장은 고객 신뢰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이 문제부터 들여다볼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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