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종목 차액 총 7억6000만원 챙겨…증권사 애널리스트 적발 첫 사례

친구에게 주식을 미리 사게 한 후 해당 종목을 매수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수 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가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친구에게 주식을 미리 사게 한 후 해당 종목을 매수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수 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가 구속됐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하나금투 애널리스트 A 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친구 B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정 종목을 '매수' 추천하는 리포트를 작성하기 전 미리 B씨에게 해당 종목을 사게 했다.

리포트 발행 후에 주가가 오르면 해당 종목을 팔아 차액을 얻어 총 7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작년 7월 출범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첫 번째 수사 대상이었다.

특히 조사 분석 자료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적발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지난해 9월에는 하나금융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A씨 등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당시 특사경이 신청한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부당이득을 얻게 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체크카드와 현금으로 약 6억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한편 A씨는 B씨 뿐 아니라 다른 지인들을 통해서도 주식거래를 해 총 수 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애널리스트는 기업분석을 통해 투자할 가치가 있는 지를 평가하는 직업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식을 사거나 판다. A씨는 자신의 보고서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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