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징계 수위 관심…'일부 영업정지'도 배제 못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DLF(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사태 문제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에 다시 오른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DLF(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사태 문제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에 다시 오른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태승 회장은 22일 금감원 제재심에 직접 출석해 DLF사태 관련 변론을 펼칠 전망이다.

당초 손태승 회장은 지난 16일 열렸던 DLF 제재심 참석 당시 KEB하나은행에 대한 심의가 길어져 우리은행에 대한 심의가 2시간 정도만 이뤄졌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손태승 회장의 거취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종 제재심은 오는 30일 열릴 것이란 관측이 많다. 만약 최종 제재심 결과에서도 중징계가 나오면 앞으로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은행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내년 3월 주주총회 이전에 징계를 내릴 수 없어 손태승 회장의 연임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은행과 법조계에서는 DLF 사태와 관련 경영진을 제재하는 데에 법적 근거가 미약해 법정 다툼으로 가면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기관 징계 수위도 관심사다.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고액현금거래(CTR) 보고누락으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DLF로 추가 제재를 받으면 '일부 영업정지'도 배제할 수 없다. 저금리·저성장 장기화로 은행권 경쟁이 격화된 만큼 치명타가 될 수 있다.

1차 제재심에서는 금감원과 은행의 치열한 공방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제재심은 가능한 조기에 제재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22일로 제재심 날짜를 당긴 것도 사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려는 금감원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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