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소송 후 첫 재판 기일은 연기…내용 검토 후 새로 정할 듯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소송이 가정법원 합의부에서 진행된다.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힌우영 기자]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소송이 가정법원 합의부에서 진행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그간 가사3단독 나경 판사가 맡아 온 최 회장 부부의 이혼소송을 최근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로 이송했다. 이혼소송에서 청구액이 2억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맡아 심리하게 된다.

노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분할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지분의 가치는 1조원이 넘는 액수다.

사건이 새로 배당됨에 따라 노 원장이 맞소송을 낸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던 17일 변론기일은 나중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그간 심리 과정 등을 검토한 뒤 새로 기일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가 있다고 공개하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관장이 이혼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이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의 핵심 쟁점은 재산 분할 액수로 초점이 모인다. 현재 최 회장의 자산은 대략 4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거의 대부분이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의 지분 18.44%다.

일각에선 이혼 소송 결과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현재 SK㈜의 최대주주는 최 회장(18.44%)으로 노 관장은 주식의 0.01%만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주식의 42.3%를 분할할 경우 최 회장은 10.7%, 노 관장은 7.74%를 갖게 된다. 사실상 노 관장이 2대 주주로 오르는 셈이다.

이혼 소송과정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한 뒤 함께 일군 공동 재산이어서 최 회장이 보유한 회사 지분 등이 공동 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양측이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 관장이 요구한 액수 전부를 받진 못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벌인 이혼 소송에서 임 전 고문 측은 1조 2000억원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141억원만을 인정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혼 소송의 초점이 최 회장의 재산 분할을 둘러싼 공방으로 옮겨감에 따라, 법적인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우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