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 결과 발표 미뤄…삼일회계법인 실사 결과 고지에 부담

금융권을 강타한 ‘라임 사태’로 1조6000억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지만 배상액은 200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금융권을 강타한 ‘라임 사태’로 1조6000억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지만 배상액은 200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그간 금융감독원은 라임운용의 각종 위법 행위, 불공정 시장 거래 등의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감원은 라임운용의 배상 가용 자금이 200억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검사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태다.

라임사태의 총 손실액은 약 1조6700억이며 라임운용의 200억은 이와 비교해 2% 수준밖에 미치지 못한다.

금감원의 라임운용 검사 결과가 미뤄지면서 다가올 삼일회계법인의 라임펀드 실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자본시장법상 회계법인의 펀드 평가는 법적 효력을 지닌다.

금융당국 조차 사건 해결의 방향성을 찾지 못한 가운데 사실상 라임펀드 피해 고객에게 피해액 고지를 해야 하는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업계에서는 오는 3월 추가 환매 연기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자 라임운용의 환매 중단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라임운용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고자 16개 펀드 판매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자산 회수 및 분배, 개별 자펀드 운용 관련 사항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판매사들은 라임이 제시한 자산별 평가가격 조정 및 기준가격 반영에 반발하고 있다. 회계법인이 책정한 자산 평가를 100%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먼저 꼽힌다.

단시간 내에 실시한 실사인 만큼 90여개에 달하는 기초자산을 모두 신뢰성 있게 평가하기 어려웠으리란 주장이다.

어느 자산에 투자를 했는지부터 정확히 들여다보자는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지만 고객의 손실을 어떤 비율로, 어떻게 메워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준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