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적극적 경영 개입 의결…정관 변경·이사 해임 등 주주권 행사 나서

국민연금이 다수의 국내 금융그룹사에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금융권을 향한 정부의 입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국민연금이 다수의 국내 금융그룹사에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금융권을 향한 정부의 입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BNK금융 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로 등재됐다. 이날 기준 국민연금은 BNK금융 지분율을 11.56% 보유한 상황이다.

이미 국민연금은 국내 대다수 금융지주사의 최대주주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금융지주 지분율은 신한지주 9.95%, KB금융 9.55%, 하나금융지주 9.68%, 우리금융지주 7.89%다.

국민연금은 지난 1987년 국민연금제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다. 정부로부터 기금 관리를 위탁받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

일각에서는 정부 산하 기관인 국민연금이 각 금융사의 최대주주로 올라선 만큼 정부의 금융권을 향한 입김에 대해 우려하는 눈치다.

최근 정부가 IBK기업은행장에 외부 인사를 선임한 점도 금융사 경영 개입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선임됨에 따라 기업 가치를 훼손시키고 구시대적 관피아 악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을 명시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예상치 못한 우려 사안'으로 인해 기업 가치가 훼손되면 기업과 대화를 하고 이후 개선되지 않으면 정관 변경, 이사 해임 등 주주 제안을 한다고 돼 있다.

국민 연금 같은 정부 산하 기관이 적극적으로 주주 활동에 나서게 되면 당연히 각 금융사들은 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현재 각 금융사 CEO들은 법적 리스크도 가지고 있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채용비리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우리금융과 하나금융도 DLF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감독원 제재 결과가 곧 나온다.

각각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에 대한 징계 여부가 걸려 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금융사는 라임운용펀드 불완전판매 의혹, 키코 사태 배상판결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국민연금의 행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준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