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검증 작업 후 해당 은행 답변 기다려…상주검사역 파견 방안도

대규모 환매 중단사태를 발생시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 분쟁조정 민원이 100여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PG=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사태를 발생시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 분쟁조정 민원이 100여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임운용 펀드 환매 중단이 발표된 지난해 10월 이후 이달 10일까지 분쟁조정 민원이 100여건 접수됐다.

이에 금감원은 분쟁조정 민원의 내용을 검토 중이며 은행에 사실 조회를 요청, 해당 건의 답변을 요구한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라임운용은 '테티스 2호' '플루토 FI D-1호' 무역금융 펀드로 불리는 '플루토 TF-1호' 등 3개 모펀드에 투자하는 자펀드의 상환, 환매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미국 헤지펀드의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에 당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라임운용 펀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우리은행 5000억원, 신한은행 3940억원, 하나은행 1235억원, 농협은행 461억원 등 총 1조636억원 규모다.

이 중 환매가 연기된 펀드의 잔액은 4389억원으로 전체 환매 연기 펀드 추정금액의 28%수준이었다.

이 펀드들의 정확한 자산 가치 측정 등을 위해 삼일회계법인이 실사에 나섰지만, 라임의 핵심 인력이 대거 이탈하는 등의 이유로 실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진행될 예정이다. 삼일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가 나온 후 해당 펀드의 손실액이 확정돼야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편 금감원은 사태 관리 차원으로 라임펀드 사무실에 상주검사역을 파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감독관을 파견해 자금 관리 등에 나선다. 상주검사역 파견은 그보다 이전 단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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