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팀 김석 기자.

[미래경제 김석 기자] 우리나라 속담에 '언덕은 내려다보더라도 사람은 내려보지 말라'는 말이 있다. 어떠한 경우로든 사람을 낮게 보지 말라는 격언이다.

우리 사회에서 갑질은 지위고하(地位高下)를 막론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직장 내 갑질과 경영일선 현장에서는 아직도 갑질문 화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있는 자가 없는 자를 홀대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계약 파기 또는 공사 대금 미지급 등이 빈번한 건설업종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파라곤' 브랜드로 잘 알려진 ㈜동양건설산업은 다수 하도급업체에 긴급 보수 공사를 맡긴 후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약속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뜻하지(?) 않게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10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동양건설산업은 지난해 3월 세종 파라곤 준공 심사 거부 위기에 처하자 하도급업체 십수 곳에 긴급 보수 공사를 맡겼다.

이후 공사가 완료됐지만, 일부 하도급업체는 당초 약속한 비용이 아닌 삭감된 금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 개 업체는 현재 동양건설산업을 상대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하도급업체는 당초 동양건설산업 측에서는 비용에 관계없이 준공만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동양건설산업 하도급업체 일부는 원청으로부터 부당이익 환수소송 건으로 피소됐고, 이들은 원청의 이 같은 행위를 ‘갑질’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물에 빠진 X을 살려주니 이제는 가지고 있는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격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다. 피소를 당한 일부 하도급업체들은 현재 동양건설산업 측에서 가압류를 걸어 놓음에 따라 사업 길이 막혔다고 호소하고 있다.

동양건설산업의 갑질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동양건설산업은 지난해 중순 중도금 납부를 불과 1개월가량 연체한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계약자에게 분양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갑질 논란을 산 바 있다.

당시 하남 미사역 동양 파라곤 분양계약자 A씨 등에 따르면 동양건설산업은 2018년 6월 초 주상복합 아파트 925세대를 분양했고, 분양 당첨자들은 6월 25일과 7월 25일 1·2차 계약금을 냈고 11월 25일에는 1차 중도금도 완납했다.

하지만 일부 분양계약자들이 2차 중도금 납부일이던 2019년 4월 25일까지 중도금을 내지 못하자 동양은 5월 28일 분양계약 해지 내용증명과 6월 13일 법원 공탁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해지 통보를 받은 분양계약자들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동양건설산업은 '중도금을 1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고,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분양계약서의 약관 제2조를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은 건설사가 일방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3회 이상 중도금을 미납할 경우에 한해 분양계약을 해지토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사 대부분이 표준약관에 따라 중도금을 3회 이상 미납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있다.

동양건설산업의 행태를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논리와 부합되는 갑질 의혹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약자에게는 맹수처럼 강하고, 강자에게는 토끼처럼 순하지 않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좀 더 성장하길 원한다면 갑질 논란에서 벗어나 정도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을 우뚝 서길 바라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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