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유리한 금융상품 추천 가능해…마이데이터 산업 가속화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그간 법안 통과에 발맞춰 준비해온 데이터 신사업을 고도화 및 출시할 길이 열렸다. [PG=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그간 법안 통과에 발맞춰 준비해온 데이터 신사업을 고도화 및 출시할 길이 열렸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을 두고 당국은 '마이테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산업과 개인신용평가업(CB)을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데이터 3법 국회 통과를 염두하고 마이데이터 산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실무협의단(워킹그룹)을 운영해 왔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각 금융회사에 흩어져있는 고객의 금융정보를 모아 고객에게 특화된 정보관리, 자산관리, 신용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금융·데이터 산업 종사자, 유관기관 등이 포함된 워킹그룹은 월 1~2회 회의를 통해 데이터 제공 범위·비용 등을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신용정보 범위 설정과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법적·기술적 제도 마련, 정확한 데이터 유통·분석을 위한 데이터 항목의 정의와 분류 기준 표준화 등이다.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은 고객의 카드 거래내역, 보험정보, 투자정보 등을 분석해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

고객은 본인의 신용도, 자산, 대출 등과 유사한 소비자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조건을 비교하는 것 등이 가능해진다.

최근 발표된 한국금융연구원의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금융사의 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추진 계획 중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고도화' 사업이 건수 기준 16%를 차지했다.

이는 금융사들이 데이터 기반 경영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용량 데이터의 생산, 처리, 저장 등을 효율화하는 인프라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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