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활용 범위 확대…금융‧통신‧유통 등 산업 전분야 활용길 열려

'빅데이터 경제3법' 국회 처리 [PG=연합뉴스/정연주 제작]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그동안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던 데이터3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산업계에서는 이날 법안 통과로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가 일부 완화돼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을 의결했다. 3개 법안 중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151명 중 찬성 116명, 반대 14명, 기권 21명으로 가결됐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 또는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 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인정보의 오남용·유출을 감독할 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를 통해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통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시장조사 등 활용 분야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 정보 범위 학대로 앞으로는 소비자가 본인의 취향에 맞는 물품을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호도나 가격 등의 통계에 기반한 맞춤형 상품 마케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보안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기업 또는 기관 간 데이터 결합이 허용된다.

특히 통신·금융·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결합·이용돼 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지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 서비스 창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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