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이사회 열고 참여 결정…11개 해당 은행 가운데 처음

KEB하나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담당하는 은행 협의체에 참여한다. [PG=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KEB하나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담당하는 은행 협의체에 참여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키코 추가 분쟁 조정을 위한 은행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키코는 기업과 은행이 환율 상·하한선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지정된 환율로 외화를 거래하는 파생금융상품이다.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 변동할 때 기업은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미리 정한 환율과 실제 환율 간 차액의 2배를 은행에 내야 한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 등이 큰 피해를 입었다.

앞서 지난해 금융당국은 키코 사태 배상과 관련해 해당 은행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신설해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액을 자율 조정하도록 했다.

키코 사태의 해당 은행은 총 11곳으로 이중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하나은행이 처음이다.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집계한 피해 기업은 모두 147곳이다. 키코 계약 당시 실제 수출금액보다 과도한 규모의 계약을 진행한 기업들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의 신뢰를 위해 이 같은 사안을 결정했다”며 “단순히 배상 차원을 넘어서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협의체가 구성된 후 금감원이 제시한 147개 피해기업 중 불완전 판매가 인정되는 배상 기업을 정하고 자율조정을 통해 배상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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