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금융당국서 등록 취소 처분 건수 100여건

보험사 소속 설계사와 직원들이 연이어 금융 사고를 내면서 보험사 내부통제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CG=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보험사 소속 설계사와 직원들이 연이어 금융 사고를 내면서 보험사 내부통제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 소속 설계사가 지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문서를 위조해 고객과 회사로부터 보험료 및 환급금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손실액은 약 3억6000만원 가량으로 추정되며 해당 설계사에 대해 한화손보는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협의로 형사고소를 하고 손실액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 미래에셋생명 소속 설계사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고객을 대상으로 펀드 투자 자금을 받아 고금리 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셋생명의 상품 판매 제휴를 맺은 보험대리점 대표가 허위 영업신고를 한 후 허위 계약을 체결해 수수료를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손실액은 3억7000만원은 회수한 상태이며 해당 대리점 대표를 고소할 계획이다.

더케이손해보험은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자산운용팀장 A씨가 부동산개발사업 대출을 담당할 때 주요 채권보전조치와 신용보강사항을 누락시켜 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손실금액은 약 22억으로 추정되며 더케이손보는 해당 담당자 A씨를 상대로 배임, 수재,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금융 사고를 저지른 설계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으며 최근 5년간 등록 취소 건수는 100여건에 달한다. 보험료 유용이 62건, 보험금 부당수령 15건, 대출금 유용 8건 등이다.

업계에서는 보험사 자체적으로 내부 통제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금융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감시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험사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해 직원들의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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