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연말 음주운전 적발로 중징계 처분

인천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음주운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PG=연합뉴스]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인천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음주운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중부청 시절부터 끊임없이 제기 돼 왔던 음주운전 문제가 또다시 발생한 셈으로 인천청은 개청한지 1년도 안 돼 내부 직원의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A씨는 지난해 연말 관할 내 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적발 사실은 곧바로 관할인 인천청에 전달돼 해임 또는 강등이라는 중징계 처분이 조만간 내려질 전망이다.

인천청은 개청 1년 만에 내부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개청 후 줄곧 펼쳐왔던 근절 운동이 무색하게 됐다.

최정욱 초대 인천지방국세청장은 개청식 당시 3無(금품수수·음주운전·성희롱)운동 적극 실천을 강조한 바 있다.

인천청 개청 이전인 중부청 시절부터 소속 직원들의 음주운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중부청은 지방청 가운데 음주운전 최대 적발이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얻기도 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내부에선 모두 쉬쉬하는 분위기다. 음주운전 적발로 징계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세무공무원 A씨에게 해당 사실을 모두 확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청 감사 및 인사 담당 직원들은 “해당 내용에 대해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며 함구했다.

한편 인천청은 지난해 4월 6개 지방청에 이어 7번째 지방청으로 문을 열었다.

인천지방국세청의 관할지역은 인천권(인천광역시, 김포시, 부천시, 광명시)과 경기북부권(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철원군), 1개 광역시와 11개 시·군이며, 관할세무서는 인천·서인천·남인천·북인천·김포·부천·광명·고양·동고양·파주·의정부·포천세무서 등 12개다.

조직은 지방청장 아래에 4국 17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은 388명이다. 관내 12개의 세무서 정원 1713명을 포함한다면 총 2101명이 소속돼 있다.

또한 국세청에 따르면 인천청은 7개 지방청 중 관내 인구(704만명), 조직규모(2101명) 면에서 서울청·중부청·부산청에 이어 4위이며, 세수(15.8조원, 2018년기준) 면에서 서울청·중부청·부산청·대전청에 이어 5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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