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손태승 회장 연임 찬성표 던져…올해 우리금융 지분 매각 돌입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은행장 겸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 여부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은행장 겸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 여부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지난달 30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같은 날 우리금융 이사회는 단독 후보 추천 안건을 3월 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의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손태승 회장 연임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를 통해 금융위가 우리금융에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예보의 의견은 금융위의 뜻으로 해석된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과반 찬성이면 안건이 통과되기 때문에 예보가 찬성하지 않더라도 주총 안건으로 상정된다.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예보가 이사회에 불참하거나 기권해 판단을 ‘보류’할 수도 있었음에도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최근 금감원은 손태승 회장에 대해 연임이 불가능한 문책성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예고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신년사에서 “소비자 보호에 경영진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고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금융위는 우리금융 지분 매각을 시작한다. 지난해 6월 금융위는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우리금융 잔여지분을 모두 매각해 공적자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경영권 안정이 주가 부양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손 회장의 연임에 무게를 뒀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금융당국 내부에서 손태승 회장 징계에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DLF제재심의위원회가 이달 16일 열린다.

금융지주회사 임원은 지주회사법에 따라 ‘문책경고’부터 금융위원회 의결까지 거쳐야 하지만 은행 임원은 은행법에 따라 문책경고까지 금감원장의 결정 사항이다. 현재 손태승 회장은 우리금융 회장이 아닌 우리은행장 자격으로 제재 대상에 올라 있기에 은행법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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