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 법안, 기업 투자만 위축 시켜” 우려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에서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재계 전반에서 하반기 보수경영체제 돌입을 예고하는 등 경직화 되는 모양새다.

26일 공정위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 쌍방 처벌 및 관련 매출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 하는 내용을 중점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통과 시켰다.

이와 관련 경제 단체들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이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으며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경련 측은 “경쟁제한성과 관계없는 계열사 간 거래도 법률로 규율하게 된 점이 우려스럽다”며 “총수의 사익편취 등 부당 내부거래행위만 규제하고 정상적인 기업 간 거래는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통한 기업의 성장 저해를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비록 애초 개정안보다 완화되기는 했지만 계열사간 거래가 어려워지면 기업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600대 기업 대상 ‘하반기 경영환경 및 경제민주화 입법 관련 조사’에 따르면 투자 확대에 걸림돌로 예상되는 법안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21.2%)를 1순위로 꼽았다.

전경련은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업종 특성에 맞춘 수직계열화 투자를 막고 신규계열사 설립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맞춘 적기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고 평가 했다.

김용옥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경제침체와 동시에 경제민주화 입법과 기업 세무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자칫 기업들을 과도하게 투자 심리를 위축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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