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품 판매중단 내년까지 지속…고객 이탈 현실화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케이뱅크의 휴업이 길어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도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케이뱅크의 휴업이 길어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도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케이뱅크의 대출상품 판매중단이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케이뱅크는 올해 초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계획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 현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공정거래법 위반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결격 사유다.

지난달 대주주의 자격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여야가 선거법 등에 이견을 보이며 국회가 공전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내부적으로 증자방안까지 계획해뒀지만 법 통과 전까지는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케이뱅크가 이대로 시간을 지난다면 한계 상황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7월 증자한 돈도 조금씩 까먹으면서 연말이나 내년 초쯤이면 약발이 다할 수 있다. 현재 인건비 등 운영비로만 매달 수 십억원의 비용이 나가는 상황이다.

또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마지노선 (10%) 마저 깨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케이뱅크의 가장 큰 문제는 대출 중단으로 인해 고객 이탈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쟁사인 카카오뱅크는 대주주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멀찍이 달아난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인가를 받은 토스뱅크는 케이뱅크의 주력인 중금리 시장을 타깃으로 선전포고를 한 상황이다

오픈뱅킹이 본격화하면서 시중은행은 물론 핀테크업체들도 케이뱅크의 고객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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