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계열사까지 쌍방 처벌…관련 매출액 5% 과징금 부과

▲ 법안 통과 시키는 국회 정무위. (사진=뉴시스)

대기업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은 대기업 총수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지는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정무위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3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금지 조항을 공정거래법 3장 ‘경제력집중 억제’에 신설하는 대신 5장 ‘부당지원 금지조항’에 포함키로 했다. 이에 따라 5장의 명칭을 ‘불공정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로 변경키로 했다.

5장 부당 내부거래로 규제하는 대상은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총수 일가 등이 소유한 계열사에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 총 세 가지로 구분 짓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부당지원을 받는 수혜기업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존에 지원주체에 한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지원주체뿐 아니라 수혜기업에 대해서도 관련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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