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농협은행을 통해 자금세탁을 한 의혹이 있다고 한 주간지가 보도했으나 농협은행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도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은 근거 없는 내용이라면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주간한국'은 전날 '농협, 이명박 상금세탁, 충격적 내막'이라는 제목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2011년 3월경 '자이드국제환경상' 수상으로 수령한 상금 수표를 농협에서 추심 전 매입해 자금세탁을 했으며, 관련 전산 기록도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이 전 대통령이 2011년 3월14일 아랍에미리트(UAE) 정부로부터 '자이드 환경상'과 함께 상금으로 받은 50만달러(약 5억5천만원) 수표를 농협은행 청와대지점에 제시하면서 추심 전 매입으로 미리 현금화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은 해당 보도에 대해 "'추심 전 매입'은 신용등급이 좋다면 일반인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라며 "수표매입 시 국세청,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돼 있어 자금세탁과는 무관하다. 전산 기록과 원본 내역도 모두 남아있다."고 부인했다.

통상적으로 은행에 수표를 제시하면 은행은 수표를 발행한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아(추심해) 지급하지만, 발행 기관과 수표 제시자의 신용도가 확실하면 추심 전에라도 수표에 적힌 금액을 지급하는데, 이것이 수표의 추심 전 매입이다.

외화수표 추심 전 매입과 관련해 금융권에선 별로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시중은행의 담당자도 "수표 발행기관에서 돈을 받기 전 돈을 내어주는 추심 전 매입은 일종의 신용대출에 해당돼 지점장 전결 등으로 간단히 이뤄지는 거래"라며 "대통령은 물론이고 일반인도 신용등급만 좋으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서면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이 명확한 근거와 사실 확인 없이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괴담 수준의 허황된 내용을 기사화하고 의혹을 확대시킨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수표의 추심, 전산기록 삭제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농협의 해명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기에 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받은 자이드국제환경상의 상금은 공직자 행동강령, 소득세법 등 모든 법적인 확인 및 관련 절차를 거쳐 계좌에 예치돼 있으며 향후 수상 취지에 맞도록 의미있게 사용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이처럼 근거 없이 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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