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비율 기존 40%서 20%로 하향 조정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줄어든다.[PG=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줄어든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3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15억원 주택은 9억원 초과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40%에서 20%로 조정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10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하려고 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의 40%인 4억원이었다.

바뀐 규정을 적용하면 '9억원에 대한 40%'와 나머지 '1억원에 대한 20%'를 따로 계산해 3억8000만원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시장 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을 구매할 경우 현금을 최소 6억2000만원을 보유해야 한다.

앞서 지난 17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한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목적으로 한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 바 있다.

현재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23일부터 적용될 LTV 규제와 관련해 관련 전산화, 직원 교육 등을 일부 마친 상태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초과 주택 차주에 대해선 '금융사'가 아닌 개인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하게된다.

현재까지 시중은행이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 평균 DSR을 40% 이내로만 관리하면 됐다. 차주별로 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DSR 40% 초과 차주도 있을 수 있었다.

더불어 은행권(40%)과 비은행권(60%)의 DSR한도를 2021년 말까지 모두 40%로 동일하게 하향했다.

LTV는 주택담보대출만 규제해 신용대출을 받을 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DSR은 전 금융권에서 빌린 모든 금액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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