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찰 증거만으로 BAT가 기업 차원에서 조작한 것이라 보기 부족하다” 판단

BAT코리아의 네오스틱 생산 설비.[사진=BAT코리아 제공]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500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담배회사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 한국법인과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AT 한국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AT 한국법인 생산물류총괄 전무, 물류담당 이사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BAT가 담뱃세 인상 하루 전날인 2014년 12월 31일 경남 사천 소재 담배 제조장에서 실제 출하하지 않은 담배 2463만갑을 반출한 것처럼 전산 조작을 해 허위 신고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BAT가 담뱃세 인상 전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소비자에게는 담뱃세 인상 이후 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해 약 500억원의 부당 차익을 거둔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AT가 전산에 입력한 내용이 기업 차원에서 조작한 것이라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탈세의 동기도 발견되지 않고 전산 입력한 내용을 사기나 부정행위라고 인식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가이 앤드류 멜드럼 전 대표이사도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그에 대해서는 선고하지 않았다. 멜드럼 전 대표는 검찰 수사가 이뤄지기 전 출국해 수사와 재판 모두에 불응해 왔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