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이나 위해성 확인된 바 없다"…위자료 10만원 소비자원 조정안 거부

LG전자가 악취 먼지 낌 현상 등으로 논란이 된 의류 건조기와 관련해 소비자원의 1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전 제품을 무상 리콜하기로 했다. [CG=연합뉴스]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LG전자가 악취, 먼지 낌 현상 등으로 논란이 된 의류 건조기를 전부 무상 리콜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안은 거부했다. 이에 따라 LG전자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원하는 소비자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LG전자는 지난 18일 오후 "의류건조기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해 고객에 대해 진정성 있게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며 "이번 사안으로 고객에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LG전자는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 여러 경로로 문제가 된 의류건조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무상서비스 조치를 알리고,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서비스를 완료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소비자원의 위자료 10만원 조정안은 "현재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거부했다.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 아닌 데다 제품 하자·결함이 아니므로 위자료가 아닌 무상 서비스 전면 확대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7월 LG 의류건조기 소비자 247명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 때문에 악취와 곰팡이가 생긴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소비자원에 신청했다.

소비자원은 실사를 통해 LG 건조기 일부에서 먼지 쌓임, 악취 등을 확인하고 8월 말 시정권고를 내렸다.

시정권고에 따라 LG전자는 2016년 4월부터 판매된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전량(6월 기준 145만대)을 대상으로 기존 부품을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무상수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어 소비자원은 11월18일 ▲광고와 달리 실제 통세척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이뤄진다는 점에서 광고를 믿고 제품을 산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고 ▲LG전자가 무상수리를 하더라도 수리로 인해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다는 점 등을 들어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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