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후려치기 및 사후 계약서 갑질…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도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 단가 후려치기 및 사후 계약서 등 갑질을 한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200억우너대 과징금 및 검찰 고발을 하기로 했다.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년간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대금 '갑질'을 벌인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200억대 과징금을 물고 검찰 고발을 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주사 격인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하 분할 전)은 2014∼2018년 207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 4만8529건을 위탁하며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이후(최대 416일 뒤) 발급했다.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대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해야 했고, 사후에 현대중공업이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야 했다.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도 적발됐다.

2015년 12월 현대중공업은 선박 엔진 납품 사외 하도급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2016년 상반기에 단가를 10%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실제로 2016년 상반기 48개 하도급업체의 9만여건 발주 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51억원 규모의 하도급 대금이 인하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현대중공업은 2016∼2018년 사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본공사에 더한 추가공사 1785건을 위탁한 뒤 제조원가보다도 낮은 금액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제조원가보다 낮은 하도급대금을 준 행위로 제재한 것은 현대중공업이 첫 사례다.

특히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은 중요 자료가 담긴 컴퓨터를 조직적으로 빼돌리는 등 조사도 방해했다고 밝혔다.

회사 직원들은 2018년 10월 공정위 현장 조사 직전 273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101대를 교체해 중요 자료를 은닉했다.

공정위는 작년 8월께 회사 직원들이 컴퓨터 등 관련 물품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외부로 빼돌리는 모습이 포착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직원들은 사내 메신저를 통해 '공정위가 다음 주쯤 조사를 나올지도 모르니 빨리 컴퓨터를 교체해야 한다', '아직 교체가 안 돼 윗분들이 매우 쪼고 있다' 등의 대화를 나눈 점이 발견돼 조사방해 행위가 인정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사 방해와 관련해서는 회사에 1억원, 소속 직원(2명)에게 2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근거 규정에 따라 과징금은 신설회사인 현대중공업에 부과하고, 나머지 제재는 존속회사인 한국조선해양에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조선해양 측은 조선업의 특수성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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