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2억 상향…사모형식 공모상품 발행·판매 사전차단

금융당국은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사태의 추가 대책안을 두고 은행권이 요구한 ‘신탁 판매’를 일부 수용했다./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금융당국은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사태의 추가 대책안을 두고 은행권이 요구한 ‘신탁 판매’를 일부 수용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내놨다.

먼저 금융위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은행 신탁 판매 제한과 관련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며 공모 발행 및 손실배수 1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파생결합증권은 은행별 잔액 이내에서 신탁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은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5년 '일반사모펀드'를 '헤지펀드(전문가형 : 5억원 이상 투자)'로 통합하면서 최소투자금액 1억원을 적용했다.

향후 금융위는 요건 강화로 인해 제약된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를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로 추가 보안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도 발표했다. 그동안 동일 증권의 발행·매도를 둘 이상으로 분할해 각각 49인 이하에게 청약을 권유한 후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공모규제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었다.

금융위는 실질적 공모상품이 사모형식으로 발행·판매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한다고 밝혔다.

6개월내 50인 이상에게 판매되는 복수 증권(펀드 포함)의 경우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유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한다.

또한 여러 운용사가 설정한 펀드를 특정 판매사가 판매한 경우도 포함키로 했다.

고령자를 위한 녹취·숙려제도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고난도 금융상품과 함께 금융투자상품은 모든 고령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에게 적용된다.

고령투자자 대상도 기존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낮춘다. 금융위는 약 237만명의 고령투자자가 녹취 · 숙려제도 적용범위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준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