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사유 될 수 없다고 결론…1500명 대량 실직 등 면세·관광산업 고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롯데가 연 매출이 1조원에 이르는 서울 잠실 월드타워 면세점 운영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날 오후 최종 회의를 열어 대법원의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판결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면세점 운영권)를 박탈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 17일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K스포츠재단 지원)을 준 신동빈 롯데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관세법 제178조 2항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행유예를 받긴 했지만 신동빈 회장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위해 70억원을 건넸다는 검찰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여 유죄 판결을 내린 만큼 관세청은 이후 두 달 가까이 이 건이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다.

관세청 내부 변호사와 면세점 전문가들은 신동빈 회장의 유죄 판결 내용이 관세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판결문을 중심으로 꼼꼼히 분석했다. 여기에 외부기관의 법률 자문도 병행했다.

결국 관세청은 신 회장의 뇌물 공여가 관세법 제178조 2항과 관련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해당 관세법(제178조 2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즉 특허 ‘취득’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대로 뇌물 덕에 면세점 특허를 새로 부여하는 ‘공고’가 이뤄졌다고 해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논리다.

특히 법률적 판단뿐 아니라 이번 관세청의 결론에는 고용이나 현재 면세점 업황 등도 간접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월드타워점에 근무하는 1500명의 대량 실직이 우려되는 데다 최근 한화와 두산이 영업 부진을 이유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스스로 반납한 상황에서 월드타워점마저 특허가 취소되면 전체 면세·관광산업이 더 움츠러들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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