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판결 사례 6건…불완전 판매 배상비율 기준 돼

대규모 손실액을 발생시킨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배상판결에 대해 해당 은행들이 협조하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대규모 손실액을 발생시킨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배상판결에 대해 해당 은행들이 협조하기로 했다.

6일 KEB하나은행에 따르면 “금감원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조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나은행은 앞서 DLF사태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밝힌 금감원의 판결에 수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같은 날 우리은행도 “금감원의 결정에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며 “조속한 배상절차를 진행해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불완전판매로 판단한 6개 사례는 향후 DLF 사태와 관련한 불완전 판매 배상비율의 기준이 된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에게 예금상품 요청 고객에게 기초자산(미국·영국CMS)을 잘못 설명해 75%를 배상 결정을 했다.

기초자산을 잘못 이해한 것을 알고도 설명없이 판매한 사례는 55% 배상, 투자손실 감내 수준 확인 없이 초고위험상품을 권유한 사례는 40%를 배상하라고 했다.

우리은행은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 환자에게 판 상품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80%를 배상하도록 했다.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확률 0%’ 강조한 경우 역시 가중돼 배상비율이 손실액의 75%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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