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생명 볼모로 한 집단행동 용납 못해"

▲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 총파업 출정식과 관련하여 의료계가 불법파업, 진료거부 행위를 시행할 경우 엄청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11일 의사협회의 총파업 출정식 관련 입장문을 내고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진료거부 행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들의 동의도 얻을 수 없다"며 "만약 불법파업,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하면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등 의료규제 완화 방안과 함께 동네의원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정부와 국민들이 우려해 온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표명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이나 도서벽지 거주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동네의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에 대해서는 "병원의 진료는 현재와 같이 이용하게 하면서 지금도 허용된 부대사업을 새로운 첨단 의료기기 개발, 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 등을 추가하는 것"이라며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훌륭한 의료 인프라를 기반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더 만들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복지부의 강경 대응에 의사협회가 파업, 집단 휴진을 추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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