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보유 SK지분 42.3% 분할 요구…승소 시 SK 2대 주주로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재산분할을 요구한 최태원 회장의 보유한 지분 43%는 액수만 1조4000억원 달하고, 만약 노 관장이 승소시 SK의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돼 향후 그룹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지난 4일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 조건으로 최 회장이 위자료 3억원 지급과 보유한 회사 주식 42.29%를 분할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종가 기준으로 약 1조 4000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가 있다고 공개하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지난해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정식 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노 관장이 이혼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이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의 핵심 쟁점은 재산 분할 액수로 초점이 모인다. 현재 최 회장의 자산은 대략 4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거의 대부분이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의 지분 18.44%다.

일각에선 이혼 소송 결과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현재 SK㈜의 최대주주는 최 회장(18.44%)으로 노 관장은 주식의 0.01%만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주식의 42.3%를 분할할 경우 최 회장은 10.7%, 노 관장은 7.74%를 갖게 된다. 사실상 노 관장이 2대 주주로 오르는 셈이다.

이혼 소송과정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한 뒤 함께 일군 공동 재산이어서 최 회장이 보유한 회사 지분 등이 공동 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양측이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 관장이 요구한 액수 전부를 받진 못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벌인 이혼 소송에서 임 전 고문 측은 1조 2000억원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141억원만을 인정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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