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

▲ 미래창조과학부가 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앞으로 미래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은 공·사립학교 기준으로 지원하고 대학생 자녀 학비 지원은 일체 금지된다. 또 공개경쟁없이 전직 직원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관습도 근절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과천청사에서 카이스트 총장 등 50개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부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은 미래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과도한 복리후생을 줄이고 합리적인 기관운영을 통해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4대 분야 20개 과제로 마련됐다.

우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미래부장관과 공공기관장간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고 성과협약에 방만경영 관리를 포함한다. 이를 통해 정부출연기관 성과평과에 방만경영 개선성과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연구개발(R&D)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했다.

복리후생의 경우 11개 사례별 복리후생을 공무원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건강검진비 지원은 직원 본인에 한하고, 직원가족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경조사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창립기념일 등 각종 기념일에 현금이나 순금 등 고가의 기념품 등은 지급할 수 없다.

유가족 및 전직 직원자녀를 공개경쟁없이 특별채용하는 것은 금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미래부산하 19개 공공기관이 직원사망시 유가족의 우선채용을 명시한 단체협약은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일비·식비·숙박비 등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고 국외여행시 비즈니스 탑승은 본부장급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미래부는 고질적인 연구비 유용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4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연구비를 부정으로 사용하면 참여 제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참여대상을 연구책임자, 기관에서 연구원, 기관 소속 임·직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미래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차원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고 불법 SW 사용 근절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문기 장관은 "이번 공공기관정상화 대책이 공공기관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요구에 따라 마련된 만큼 소명의식을 갖고 실천해 달라"며 "성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해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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