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혐의 유죄로 인정…"범행 중대해 엄벌 필요"

집단 선성폭행 등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전 FT아일랜드 멤버 최종훈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CG=연합뉴스]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보호 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정준영·최종훈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정준영이 최종훈과 같이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 여성을 정준영과 최종훈이 합동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의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고 봤지만, 진정성립(어떤 문서나 사실이 맞는다고 확인하는 것)이 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체대화방에서 공유된 불법 촬영 영상 등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들의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 및 친구들로 여러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합동 준강간 및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들의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이를 호기심 혹은 장난으로 보기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가수 유리의 오빠 권모씨는 징역 4년에 처해졌고, 또 다른 두 피고인은 징역 5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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